언론 보도
[단독]“살아있는 개 목매달고 토치로 태워”…개농장 잔혹사
[WEACT 음성도살장 구조_ 중앙일보 2021.06.16]
지난 13일 충북 음성군 한 마을에서 전선에 목이 매달린 개가 몸부림 치고 있다. 사진 위액트 제공
충북 음성군의 한 마을에서 개농장 관계자가 살아있는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. 이 광경을 목격한 지역 주민이 동물구조단체에 신고해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.
16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13일 이 사건과 관련 동물 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‘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’ ‘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’는 금지돼 있다.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.